헌법재판소
97헌마421
행형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21 행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피 청 구 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광주교도소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1997. 11. 25.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장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청구인을 수형자(기결수)로 광주교도소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1997. 3.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기결수형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결수용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결수형자로서 수용하는 것은 추가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미결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수용처분에 대하여도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이의신청 내지 구제절차를 거친 바 없음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다. (헌법재판소 1992. 6. 19. 선고, 92헌마110 결정; 1994. 9. 7. 선고, 94헌마164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21 행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피 청 구 인 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 광주교도소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1) 청구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1997. 11. 25.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장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청구인을 수형자(기결수)로 광주교도소에 수용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1997. 3.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추가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에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기결수형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결수용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결수형자로서 수용하는 것은 추가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미결수용자로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89조), 또한 교도소장의 수형자수용처분에 대하여도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먼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이의신청 내지 구제절차를 거친 바 없음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하다. (헌법재판소 1992. 6. 19. 선고, 92헌마110 결정; 1994. 9. 7. 선고, 94헌마164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