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 1996. 8. 23.(청구인은 1995. 8. 23.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에 한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피진정인 이○훈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 8. 23. 청구인이 진정한 1996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고 위 통지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진정은 그가 이미 진정한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내용으로서 위 진정 제51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1996. 4. 4.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진정종결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위 진정 제51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간에 모두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소위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 진정사건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순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이 1996. 8. 23.(청구인은 1995. 8. 23.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에 한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피진정인 이○훈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 8. 23. 청구인이 진정한 1996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이고 위 통지서의 내용은 ‘청구인의 진정은 그가 이미 진정한 1996년 진정 제51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내용으로서 위 진정 제51호 사건에 관하여는 이미 1996. 4. 4.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진정종결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위 진정 제258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 아니면 위 진정 제51호 사건의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든간에 모두 진정사건의 종결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소위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종결처분과 관계없이 진정인은 다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종결처분이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