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11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1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2.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1580)을 선고하였는 바,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의 법률조항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첫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위헌확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
다음으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1 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사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8. 22.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하는 한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36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7도1580)을 선고하였는 바, 대법원이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의 법률조항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첫째,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위헌임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형법 제57조 제1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대한 위헌확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률조항들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바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89헌마267 결정 참조).
다음으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이 위헌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 16. 선고, 91헌마23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