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그 딸인 청구외 김○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김○순이 청구외 이○욱이 경영하는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으로 진단받고 충수절제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 수술을 담당한 위 병원 일반외과 과장인 청구외 김○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로 위 김○수를 고소하는 한편 위 이○욱, 김○수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상 과실치상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0. 6. 18. 청구외 김○수에 대하여 무죄판결(89고단276)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0노624)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도634)로 확정되었으며,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91. 1. 31. 청구기각판결(89가합2960)을 선고하고, 이 판결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1나11119)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1다42708)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0.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