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장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2.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8. 1. 5.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