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1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4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림 외 1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최○림(원고)은 청구외 서○금, 장○석(피고)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부산 강서구 ○○동 45 답27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91가단9042)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1. 12. 1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92나777)에서는 1992. 7. 23.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원리에 따라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92다40099)에서 1993. 1. 1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은 위조된 공문서와 허위의 증언에 의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1997. 8. 14. 선고, 97재나77 판결),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41073 판결). 청구인들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판결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7. 12. 29.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최○림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
한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 최○출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 당시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소송대리인이었을뿐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