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0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05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원고)은 청구외 박○현(피고)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경북 울진군 북면 ○○리 산 4의 2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5가단240)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6. 7. 24.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항소로 1997. 7. 4.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96나10186)에서는 청구인(원고)이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같은 해 11. 28.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97다35665), 청구인은 위 대구지방법원의 항소심판결 및 대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1997.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 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2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