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서○종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수표로 물건을 사서 헐값에 처분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한 다음 부도를 내어 금품을 편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97도2498 판결)에 상고를 했으나 1997. 11.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도 소위 공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도 검찰에서 가혹행위 등 무리한 수사 끝에 청구인을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상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와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자들의 허위증언 및 위ㆍ변조된 허위의 증거에 터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재판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8. 1. 23.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5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 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서○종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수표로 물건을 사서 헐값에 처분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한 다음 부도를 내어 금품을 편취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97도2498 판결)에 상고를 했으나 1997. 11.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도 소위 공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인데도 검찰에서 가혹행위 등 무리한 수사 끝에 청구인을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상고심인 대법원으로서는 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서와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자들의 허위증언 및 위ㆍ변조된 허위의 증거에 터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위와 같이 잘못된 재판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1998. 1. 23.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인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것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72·173(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4.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