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1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피 청 구 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인 "○○"의 추천후보자로서 1997. 11. 26. 대통령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된 후보자 초청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ㆍ토론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ㆍ질문자의 선정, 대담ㆍ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그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7. 11. 24.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방송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1997년 12월 1일, 7일, 14일 3회에 걸쳐 개최할 다자간 합동토론회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와 5개 이상의 중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레비젼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인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 합동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무담임권, 공직피선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 결정은 1997. 11. 24. 공표되었고, 위 토론위원회는 1997. 12. 1. 위 결정에 기하여 청구인을 초청하지 아니한 채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및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제1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1회 합동토론회가 개최된 1997. 12. 1. 에는 위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인 1998. 2. 3.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98헌마31 방송토론회진행사항결정행위 등 취소
청 구 인 김 ○ 식
대리인 변호사 용 태 영
피 청 구 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인 "○○"의 추천후보자로서 1997. 11. 26. 대통령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나.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2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된 후보자 초청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ㆍ토론회의 실시와 관련하여,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ㆍ질문자의 선정, 대담ㆍ토론의 형식, 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그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997. 11. 24.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방송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1997년 12월 1일, 7일, 14일 3회에 걸쳐 개최할 다자간 합동토론회에는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와 5개 이상의 중앙종합일간지와 3개 텔레비젼 방송사가 조사한 후보등록 이전 10일간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만을 초청하기로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인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위 합동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무담임권, 공직피선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 결정은 1997. 11. 24. 공표되었고, 위 토론위원회는 1997. 12. 1. 위 결정에 기하여 청구인을 초청하지 아니한 채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및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제1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1회 합동토론회가 개최된 1997. 12. 1. 에는 위 결정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지난 뒤인 1998. 2. 3.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