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2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후, 위 사건의 공판조서가 위조,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1998. 1. 3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된 후인 1998. 1. 31.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