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3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 선
대리인 변호사 함 준 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96누19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1997. 5. 28.자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 선
대리인 변호사 함 준 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96누190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1997. 5. 28.자 위 판결은 위법한 재판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