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8
비상상고신청반려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산하 송무국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반송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송무국의 반송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청구인에게는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사정을 알림과 아울러 관련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38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대법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산하 송무국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반송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1993. 12. 23. 선고 89헌마281, 1994. 2. 24. 선고 92헌마283, 1994. 4. 28. 선고 91헌마55, 1995. 3. 23. 선고 91헌마143, 1995. 7. 21. 선고 93헌마257, 1996. 12. 26. 선고 96헌마51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법원 송무국의 반송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청구인에게는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사정을 알림과 아울러 관련 법적 절차를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