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6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68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사건(수원지방검찰청 97진정제914호)의 요지는, 청구외 박○규는 수원시청이 발주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4거리 도로확장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도로 확장공사 구역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철거대상 단독주택의 토지보상비가 이웃보다 낮게 책정되어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이 계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없이 위 주택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수원시가 공탁한 토지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1997. 4. 8. 위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가 수원시로 이전 되고, 그 뒤 피고소인이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1998. 1. 12.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3. 9.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고소 또는 고발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내사사건의 종결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결정;)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