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6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60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5.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전주 ○○ 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일하던 중 1993. 10. 2. 09:50경 차비 금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94고단252)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5노297)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675)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1993. 10. 30.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6가합2759)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6나7976)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다53137)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4구32193)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6누6431)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60 재판취소
청 구 인 주 ○ 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5.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전주 ○○ 주식회사의 운전사로 일하던 중 1993. 10. 2. 09:50경 차비 금4,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94고단252)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전주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5노297)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5도2675)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1993. 10. 30.자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6가합2759)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6나7976)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다53137)로 확정되었으며, 행정사건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은 청구기각의 판결(94구32193)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6누6431)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