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7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7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1993. 12. 23. 89헌마281; 1995. 7. 21. 93헌마257; 1996. 12. 26. 96헌마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청원사건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7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1998. 1. 26. 피청구인에게 비상상고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위반만을 사유로 하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같은 해 2. 17. 위 청원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청원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1992. 6. 26. 89헌마132; 1993. 12. 23. 89헌마281; 1995. 7. 21. 93헌마257; 1996. 12. 26. 96헌마5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청원사건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