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8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1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5. 11. 3. 서울고등법원 95노2049 강간치상 피고사건에서 징역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위 95노2049 사건에 대한 96재노43 재심사건 진행 중 위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8. 2. 13. 확정판결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확정판결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됨을 내세워 그 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