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2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2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혁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재나44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4. 10. 22. 청구외 대한민국(소관청 산림청장)과의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1973. 2. 16. 법률 제2525호로 신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인 시흥시 ○○동 산 139 임야 23,114㎡ 및 같은 동 산 140 임야 37,5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1974. 10.부터 2004. 9.까지, 수익분배율 청구인 10분지 9, 대한민국 10분지 1로 하는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1992. 5. 14. 산림청장에 대하여 국유림 대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무상양여청구의 소(92가합46252)를 제기하였다가 1992. 10. 13.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올고등법원에 항소(92나6496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6. 24. 위 항소와 함께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3.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93헌바33),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1997. 5.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기각판결(199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3. 7. 21. 확정)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97재나44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98카81)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2. 1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인 위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22 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혁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7재나44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4. 10. 22. 청구외 대한민국(소관청 산림청장)과의 사이에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되어 1980. 1. 4. 법률 제323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1973. 2. 16. 법률 제2525호로 신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인 시흥시 ○○동 산 139 임야 23,114㎡ 및 같은 동 산 140 임야 37,5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1974. 10.부터 2004. 9.까지, 수익분배율 청구인 10분지 9, 대한민국 10분지 1로 하는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1992. 5. 14. 산림청장에 대하여 국유림 대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무상양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무상양여청구의 소(92가합46252)를 제기하였다가 1992. 10. 13.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서올고등법원에 항소(92나6496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3. 6. 24. 위 항소와 함께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3. 7.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93헌바33),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1997. 5. 13. 서울고등법원에 위 항소기각판결(1993. 7. 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3. 7. 21. 확정)을 대상으로 재심의 소(97재나447)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98카81)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8. 2. 1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8.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이 법원에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인 위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한 뒤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