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4 비상상고신청서반려처분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최 ○ 영
(재심청구인)
피청구인 대법원장
(재심피청구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3. 4.자 98헌마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5. 7.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는 이유로 비상상고신청서를 반송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위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1998. 2. 16.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38). 이에 헌법재판소(제2지정재판부)가 1998. 3. 4. 피청구인의 반송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3. 12. 위 결정 및 반송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7. 24. 89헌마141; 1990. 5. 21. 90헌마78; 1992. 9. 3. 92헌마197; 1994. 12. 29. 92헌아1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3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