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8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8 재판취소
신 청 인 김 ○ 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합의부 재판장은 같은 법원 96카합581 가처분이외사건(채권
자 청구인, 채무자 서○봉)에 관한 1998. 3. 20. 11:00 변론기일에서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을 하였으나, 위 재판장은 이를 채택하여 주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독선적인 재판심리절차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1998.3.26 그 변론종결의 취소
및 부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 등은 본질적으로
종국판결에 이르기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