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0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0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3. 13. 대법원 97모44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의 선고를 받고 현재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인 유○열외 2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재항고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 하여 위 유○열외 2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자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7. 3. 18.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8. 3. 13. 부산고등법원 1997. 3. 18.자 97초14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결정이 청구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내세워 그 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8.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