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위에 3층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1996. 2. 24.경 청구외 김○제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택의 기초하반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되었다하여 위 김○제를 비롯하여 설계 및 감리자인 청구외 김○대 등 4인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1996년 진정 1525호)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제에 대하여만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1997. 1. 31. 진정종결처분하였고, 위 사건기록의 등사신청도 1997. 1. 29. 거부하자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7. 1. 31.이고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일자는 1997. 1. 29.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위에 3층 다가구주택 신축을 위하여 1996. 2. 24.경 청구외 김○제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택의 기초하반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되었다하여 위 김○제를 비롯하여 설계 및 감리자인 청구외 김○대 등 4인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1996년 진정 1525호)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제에 대하여만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1997. 1. 31. 진정종결처분하였고, 위 사건기록의 등사신청도 1997. 1. 29. 거부하자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 및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 처분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7. 1. 31.이고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거부일자는 1997. 1. 29.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