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89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제1순위 가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89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별표1).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1.가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선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대성, 유규종, 김도현, 홍동오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70. 12. 3.경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최근 12년간을 무사고로 계속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그 제1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당해지역거주요건과 면허발급우선순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강릉시장의 ‘강릉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1996. 8. 29. 훈령 제77호)’은 그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의 ‘1.제1순위’ ‘가’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에서 개인택시면허 제1순위해당자를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및 버스를 1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9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최근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버스운전자의 무사고경력요건을 택시운전자의 그것보다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위 제1순위해당자요건부분이 청구인과 같은 버스운전종사자들을 택시운전종사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면허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면허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당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개재 없이 법령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따라 강릉시장이 발령한 개인택시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거부처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를 받게 될 뿐이고 위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1997. 12. 16. 97헌마375 참조),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