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19

형집행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9 형집행처분취소
청 구 인 맹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4. 2. 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도3409)로 형이 확정되어 대검찰청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지휘서를 1994. 2. 14. 접수하여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8. 4. 16. 헌법소원이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