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6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가. 청구인은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벌금형에 대하여 그 벌금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첫 벌금을 납부한 시점 이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가23등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 2010헌가23 등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없어졌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재판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범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소급적으로 없어졌거나 직접침해성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가23등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 2010헌가23 등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없어졌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재판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범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소급적으로 없어졌거나 직접침해성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68조 제1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2006. 12. 14.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의 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6. 29.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07고약11455)을 고지받은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8. 1. 10. 그 벌금을 납부하였고, 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2007. 6. 13.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의 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3. 6.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08고약1988)을 고지받은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8. 5. 6. 그 벌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1. 12.에 이르러, 동종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니 위 확정된 약식명령들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상의 양벌규정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 제86조(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조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의2.∼4.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영업주인 개인의 잘못을 묻지 않고 곧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주인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명백히 반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으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영업주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바, 영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그 위헌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벌금형에 대하여 2008. 1. 10.과 2008. 5. 6. 그 벌금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첫 벌금을 납부한 시점인 2008. 1. 10. 이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가23등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달리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 2010헌가23 등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범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마689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소급적으로 없어졌거나 직접침해성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청 구 인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2006. 12. 14.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의 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6. 29.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07고약11455)을 고지받은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8. 1. 10. 그 벌금을 납부하였고, 그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2007. 6. 13.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의 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3. 6. 벌금 백만 원의 약식명령(울산지방법원 2008고약1988)을 고지받은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8. 5. 6. 그 벌금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1. 12.에 이르러, 동종의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니 위 확정된 약식명령들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상의 양벌규정도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 제86조(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조항]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의2.∼4.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영업주인 개인의 잘못을 묻지 않고 곧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주인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명백히 반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으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영업주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인바, 영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그 위헌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기간 도과 여부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작성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벌금형에 대하여 2008. 1. 10.과 2008. 5. 6. 그 벌금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위 첫 벌금을 납부한 시점인 2008. 1. 10. 이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0.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0헌가23등 결정)으로 인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달리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 2010헌가23 등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근거로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범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마689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소급적으로 없어졌거나 직접침해성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