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5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주 ○ 희
피청구인 전주시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기를, 그는 1998. 2. 13. 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항을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혐의처리를 한 후 청구인의 독촉을 받고서야 같은 해 4. 18.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된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면 누구든지 널리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민중적 청원제도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원인 본인에 대한 소환신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청원소관관서로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 등, 판례집 6-1. 189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여객에 대한 청구인의 고발사항 중 운송시설미비 등의 일부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경계초과운행 등 일부 고발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리한 후 그 결과를 1998. 2. 18.자 ‘○○여객 불법운행 고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치로서 헌법 및 청원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