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2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31.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7노5561)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97도3145)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후 대법원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수가 실제 106일임에도 그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6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였다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2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0. 31.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7노5561)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97도3145)하였는데, 대법원은 1998. 2. 13.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후 대법원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수가 실제 106일임에도 그 중 6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46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1998.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였다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