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17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17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 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외 유○권이 청구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95가소8175)를 제기하여 1996. 1. 19. 승소판결을 받자, 청구인은 같은 법원(제1민사부)에 항소(96나878)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96다36685)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8. 9. 청주지방법원에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97재나26)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27.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98다430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4. 1.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청구를 기각하여 불복 상고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 소정의 평등권과 제27조 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위 대법원판결(98다4309)의 취소를 구하여 1998.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7).
그런데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