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32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2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6. 2. 24. 경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6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1996.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96진정1525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 부분(건축법 제19조의 2 제1항)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김○제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건설 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공소권 행사는 위헌임을 내세워 1998.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김○제에 대한 이 사건 진정사건에 관하여 1997. 1. 31. 그 중 부실공사부분(건축법위반)은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진정종결처분을 하고, 건설업면허없이 공사한 부분은 대구지방검찰청 1997형제7680호 건설업법위반사건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28. 제기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2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신 청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 주택공사를 하기 위하여 1996. 2. 24. 경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6천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1996.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 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96진정1525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 부분(건축법 제19조의 2 제1항)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김○제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건설 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약식기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공소권 행사는 위헌임을 내세워 1998. 4.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98헌마110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김○제에 대한 이 사건 진정사건에 관하여 1997. 1. 31. 그 중 부실공사부분(건축법위반)은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진정종결처분을 하고, 건설업면허없이 공사한 부분은 대구지방검찰청 1997형제7680호 건설업법위반사건으로 인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4. 28. 제기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