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3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 14자 청구인에 대한 낙태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142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
청 구 인 이○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재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0. 1. 14자 청구인에 대한 낙태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0년 형제1426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