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33
약식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3 약식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에서 위 김○제(외판원)가 건설업면허도 없이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기초하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김○제를 벌금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은 피청구인이 위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기소장에만 의존하였을 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위법자를 적법하게 처벌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약식명령은 청구인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건설업면허 없이 기초공사를 하였던 청구외 김○제에 대한 것으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이유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33 약식명령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 판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제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에서 위 김○제(외판원)가 건설업면허도 없이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기초하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김○제를 벌금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은 피청구인이 위 형사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검사의 일방적인 약식기소장에만 의존하였을 뿐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위법자를 적법하게 처벌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호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약식명령은 청구인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 대지상에 건설업면허 없이 기초공사를 하였던 청구외 김○제에 대한 것으로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이유도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