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4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3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외 류○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이 같은 법원 96나1151(본소), 96나1168(반소)로 진행된 결과 1996. 12. 6. "피고 류○우는 원고에게 안동시 풍천면 ○○리 672의 1대 377㎡에 관하여 1989. 11. 9. 취득시효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3 재판취소
청 구 인 류 ○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외 류○주는 청구인과 청구외 최○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이 같은 법원 96나1151(본소), 96나1168(반소)로 진행된 결과 1996. 12. 6. "피고 류○우는 원고에게 안동시 풍천면 ○○리 672의 1대 377㎡에 관하여 1989. 11. 9. 취득시효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