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7
진정종결처분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7 진정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김○제, 김○대 등 4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부실시공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진정한 사건(1996년 진정 제1525호)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피진정인 4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고(다만 위 김○제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 수사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진정사건기록과 위 김○제에 대한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97형제7680호)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1998. 4. 9. 헌법재판소에 위 진정종결처분 및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달 1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10)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들의 날인이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위 진정종결처분과 등사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7 진정종결처분 취소 등 (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그가 청구외 김○제, 김○대 등 4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부실시공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진정한 사건(1996년 진정 제1525호)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피진정인 4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하고(다만 위 김○제에 대하여는 건설업법위반으로 인지 수사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진정사건기록과 위 김○제에 대한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수사기록(97형제7680호)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1998. 4. 9. 헌법재판소에 위 진정종결처분 및 등사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달 1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8헌마110)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 적용하였고 청구인에게 송달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들의 날인이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 위 진정종결처분과 등사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1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