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44
지방재정법 제69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4 지방재정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출
대리인 변호사 차 상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67. 12. 18. 청구외 성○범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동 194의 2 전651평(2,1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국가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부지로 됨으로써 그에 대한 사권이 소멸하고 국유로 되었다 하여 1975. 3. 7.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 같은 해 6. 9. 그 등기부상의 지목 또한 하천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어서 같은 달 24. 신등기부를 편제하고 그 지목을 하천으로 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청구외 서울특별시는 1974. 12.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하천부지로 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고 보고 이를 공공시설이라 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종결하고 1982. 4. 3. 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하천부지로 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1986. 7. 23.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위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 20,444,000원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1987. 7.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전으로 경작, 사용되고 있어서 하천부지가 아니었고 국가가 이를 위와 같이 하천으로 지목변경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시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위 지목변경 및 이에 터잡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87가합389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9. 3. 29. 청구인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9나21946호) 역시 같은 해 8. 30. 청구인의 청구 중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 폐쇄등기부의 지목변경등기의 말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89다카27239호)하였으나 1990. 1. 25.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당연무효인 국가의 하천구역 편입처분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상고허가신청기각일인 1990. 1.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적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95가합107325), 위 법원은 1997. 1. 2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1990. 2. 15.부터 계산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종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5. 12. 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7나9262)도 같은 해 11. 18. 위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97다58439)하였으나 1998. 4.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지방재정법 제69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모두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방재정법 제69조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6. 3. 28. 92헌마137, 판례집 8-1, 250;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서울지방법원 95가합107325)는 종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9조 소정의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여 1997. 1. 22.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인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8. 5.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
(1) 심판의 대상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 전면개정이전에는 구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 제53조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2)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생략)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4 지방재정법 제6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 출
대리인 변호사 차 상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67. 12. 18. 청구외 성○범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동 194의 2 전651평(2,15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국가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부지로 됨으로써 그에 대한 사권이 소멸하고 국유로 되었다 하여 1975. 3. 7.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한 후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 같은 해 6. 9. 그 등기부상의 지목 또한 하천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등기부를 폐쇄하고, 이어서 같은 달 24. 신등기부를 편제하고 그 지목을 하천으로 하여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청구외 서울특별시는 1974. 12.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하천부지로 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다고 보고 이를 공공시설이라 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종결하고 1982. 4. 3. 위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하천부지로 되어 이미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1986. 7. 23.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는 같은 해 12. 19. 청구인에게 위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금 20,444,000원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1987. 7. 2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전으로 경작, 사용되고 있어서 하천부지가 아니었고 국가가 이를 위와 같이 하천으로 지목변경하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시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위 지목변경 및 이에 터잡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87가합389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89. 3. 29. 청구인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9나21946호) 역시 같은 해 8. 30. 청구인의 청구 중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 폐쇄등기부의 지목변경등기의 말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89다카27239호)하였으나 1990. 1. 25.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
마. 청구인은 다시 서울지방법원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당연무효인 국가의 하천구역 편입처분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상고허가신청기각일인 1990. 1.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적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교환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95가합107325), 위 법원은 1997. 1. 2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방재정법 제69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1990. 2. 15.부터 계산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종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5. 12. 4.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렇다면 가사 청구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97나9262)도 같은 해 11. 18. 위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97다58439)하였으나 1998. 4. 28.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한편 지방재정법 제69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은 모두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지방재정법 제69조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6. 3. 28. 92헌마137, 판례집 8-1, 250;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 등 반환청구(서울지방법원 95가합107325)는 종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69조 소정의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 하여 1997. 1. 22.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그 무렵 이 사건 심판대상인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그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8. 5.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2호,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
(1) 심판의 대상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 전면개정이전에는 구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 제53조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2) 관련규정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