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8. 4. 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109)하였으나 위 청구는 같은 달 15. 청구기간을 이미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같은 해 5. 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교부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의 인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운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6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법원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8. 4. 9. 우리 재판소에 피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 97고약4431 건설업법위반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청구인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98헌마109)하였으나 위 청구는 같은 달 15. 청구기간을 이미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같은 해 5. 6.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이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교부된 위 각하결정정본에 재판장 및 재판관의 인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98헌마109)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운 불복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