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48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8 재판취소등
청 구 인 구 ○ 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7. 11. 18. 청주지방법원(97고단937)에서 무고죄로 합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청주지방법원 97노1087)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행사인 위 각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과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는 점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인정과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확정판결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하여 각하하는 바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