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55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55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96진정제696호)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사중인 96형제51720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위 기록에 첨부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1996. 6. 7.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며 피진정인 또한 진정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6. 7. 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55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96진정제696호)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사중인 96형제51720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를 위 기록에 첨부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1996. 6. 7.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이며 피진정인 또한 진정사건처분결과통보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1998.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분일자는 1996. 6. 7. 인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8. 5. 2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