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등
청 구 인 강 ○ 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1998. 4. 14. 자 98헌마92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12. 대법원 97도1546으로 상고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102일 중 9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1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92). 이에 헌법재판소(제3지정재판부)가 1998. 4. 14. 청구인은 위 대법원의 판결이 상고 후 판결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 본형에 산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산입된 구금일수를 산입시켜 줄 것을 구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니, 이는 위 대법원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5. 20. 위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위 미산입한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 줄 것과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불법으로 압수한 증거물(조합원명부원장, 은행통장 등 총 63권)을 유죄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89. 7. 24. 89헌마141, 판례집1. 155;1990. 5. 21. 90헌마78, 판례집2. 129;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4. 576;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6-2. 538 등)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미결구금일수미산입에 대한 청구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98헌마92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고 위 불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하였다는 청구부분도 청구인의 위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