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45
임야도와지적도불부합사실확인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5 임야도와 지적도 불부합 사실확인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목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4. 4. 28.경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군출장소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 산 4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1992. 12. 12.자 측량성과도가 임야의 현실적 경계인 능선, 계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고충민원(94고충581)을 신청하고, 1995. 4. 8.경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 원본이 6·25 당시 소실되어 재조제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4. 13.경 위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1995. 7.경 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가 실시한 측량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회신(조사일 07000-40554)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같은 회신을 받은 후 다시 1995. 9. 11.경 및 같은 달 1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후,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그 권고나 의견으로 인하여 직접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위원회가 직접 청구인이 구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권한이나 의무를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5. 9. 11.자 및 같은 달 19.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1995. 10. 18.경 청구인에게 위 확인신청은 종전에 신청하여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고 민원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조사일 07000-40779)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45 임야도와 지적도 불부합 사실확인 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목
대리인 변호사 박 우 재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4. 4. 28.경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합천군출장소의 경남 합천군 삼가면 ○○리 산 45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1992. 12. 12.자 측량성과도가 임야의 현실적 경계인 능선, 계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고충민원(94고충581)을 신청하고, 1995. 4. 8.경 다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 원본이 6·25 당시 소실되어 재조제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4. 13.경 위 고충민원을 조사한 후 1995. 7.경 청구인에게 대한지적공사가 실시한 측량결과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회신(조사일 07000-40554)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같은 회신을 받은 후 다시 1995. 9. 11.경 및 같은 달 19.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후,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제32조 제2항), 그 권고나 의견으로 인하여 직접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위원회가 직접 청구인이 구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도와 지적도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권한이나 의무를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5. 9. 11.자 및 같은 달 19.자 확인신청에 대하여 1995. 10. 18.경 청구인에게 위 확인신청은 종전에 신청하여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고 민원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조사일 07000-40779)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