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5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5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172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하결정을 하자 1996년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에 대해 1970. 9. 8.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하결정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 번복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0. 9.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는바, 공소시효완성일을 잘못 계산한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5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96형제51720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각하결정을 하자 1996년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에 대해 1970. 9. 8.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하결정은 타당하고 이를 달리 번복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0. 9.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고 통보하였는바, 공소시효완성일을 잘못 계산한 위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481).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진정사건종결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