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672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
청 구 인 최○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2. 17.에 한 기소유예처분(창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672호)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