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7.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2헌마259)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자 같은 해 5. 28.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3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재심)
청 구 인 정 ○ 자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0. 27.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2헌마259)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자 같은 해 5. 28. 다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9.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