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6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은 1998. 3. 13. 청구인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서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상고후 구금일수 100일 중 45일 만을 본형에 산입하는 판결(98도168)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위 판결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8).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금일수 중 45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법원의 위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