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84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4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맹학교에서 3년간 1,200여시간 침구공부를 하고 1998. 2. 졸업한 자로서 장차 침구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나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서 의료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래 국민의료법상에서 인정되던 침구사자격제도의 근거법률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이후의 의료법 개정과정에서도 여전히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근거법률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여 침구사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여 법령에 그 입법을 위임하였을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17;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1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국민보건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인 것이다(헌재 1991. 11. 25. 90헌마19, 판례집 3, 604 참조).
따라서 입법자에게 청구인을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4 침구사자격시험폐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맹학교에서 3년간 1,200여시간 침구공부를 하고 1998. 2. 졸업한 자로서 장차 침구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나 종전의 국민의료법이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서 의료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종래 국민의료법상에서 인정되던 침구사자격제도의 근거법률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이후의 의료법 개정과정에서도 여전히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근거법률조항을 입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과 같이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여 침구사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구조상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여 법령에 그 입법을 위임하였을 때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17;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1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은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침구사자격의 취득 및 영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음은 물론이고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국가의 국민보건을 위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인 것이다(헌재 1991. 11. 25. 90헌마19, 판례집 3, 604 참조).
따라서 입법자에게 청구인을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