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아10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재심)
- -
98헌아12(병합) 약식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 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2. 24.경 건축업자인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 6,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 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부분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4. 28. 위 김○제의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고 무면허건설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의 공소권행사와 약식명령청구는 위헌임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132, 133). 헌법재판소는 위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사건(98헌마132)에 대하여는 5. 1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위 약식명령 위헌확인사건(98헌마133)에 대하여는 5. 19. 위 약식명령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원의 재판인 약식명령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1998. 4. 20. 약식명령확정등본을 확인하고 4.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5. 22. 재심을 청구하고, 위 약식명령 위헌확인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5.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아10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재심)
- -
98헌아12(병합) 약식명령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 용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중구 삼덕 2가 소재 대지 122.6평방미터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2. 24.경 건축업자인 청구외 김○제와 공사금액 금 6,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1. 19. 위 김○제가 기초하반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1997. 1. 31. 위 김○제가 건설업면허 없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건설업법위반죄로 인지하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부실시공부분에 관하여는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1998. 4. 28. 위 김○제의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고 무면허건설부분만을 건설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의 공소권행사와 약식명령청구는 위헌임을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8헌마132, 133). 헌법재판소는 위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사건(98헌마132)에 대하여는 5. 14.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위 약식명령 위헌확인사건(98헌마133)에 대하여는 5. 19. 위 약식명령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원의 재판인 약식명령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1998. 4. 20. 약식명령확정등본을 확인하고 4.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5. 22. 재심을 청구하고, 위 약식명령 위헌확인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청구인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5. 27.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1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