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철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전북부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체포, 감금죄로 공소제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심판결정)되어,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찰청장은 1998. 4. 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 9. 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 6. 5.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204; 1998. 4. 30. 97헌마247),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6.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철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전북부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체포, 감금죄로 공소제기(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심판결정)되어,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경찰청장은 1998. 4. 8.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및 제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7. 9. 5.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 6. 5.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공포·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령공포 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1996. 8. 29. 92헌마137, 판례집 8-2, 136 등 참조)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7. 9. 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날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인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204; 1998. 4. 30. 97헌마247),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8. 6.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3.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