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63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3 재판취소등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11. 서울지방법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97고단9314)되어 심리 중 담당법관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신청(98초325)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제22형사부는 1998. 3. 10.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98로6)하였으나 1998. 4. 1.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8모38)하였으나 1998. 5. 7.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97고단9314 사건에서 1998. 6. 25.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법관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위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각 기각결정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5. 27. 위 재판지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각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63 재판취소등
청 구 인 조 ○ 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11. 서울지방법원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97고단9314)되어 심리 중 담당법관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신청(98초325)을 하였다.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원 제22형사부는 1998. 3. 10.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98로6)하였으나 1998. 4. 1.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98모38)하였으나 1998. 5. 7. 기각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97고단9314 사건에서 1998. 6. 25.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담당법관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소정의 판결선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위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각 기각결정들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서, 1998. 5. 27. 위 재판지연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 각 재판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법관기피신청에 관한 위 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각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6;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재판의 지연은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