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8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85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1997. 7. 15.경 강도상해죄로 구속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1997. 11. 28.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고합563등)을 선고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98. 3. 24.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노2942등)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가 136일인데도 그 중 115일만 위 징역형에 산입한 위 판결들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