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193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93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거나(청원법 제10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고 후에 접수한 청원서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청원법 제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등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청원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평가원장으로부터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부장관 이○헌을 위 시험에 대한 자체조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순을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각 고소하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161 및 98헌마171)까지 청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시험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청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청원권의 행사는 애당초 이중청원금지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남용임이 명백하여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적법한 청원에 근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마193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영
피 청 구 인 교육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심사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도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거나(청원법 제10조)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고 후에 접수한 청원서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청원법 제8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등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청원한 바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한국교육평가원장으로부터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교육부장관 이○헌을 위 시험에 대한 자체조사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순을 성적평가에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각 고소하고 위 고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있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8헌마161 및 98헌마171)까지 청구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위 시험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자 청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위 청원권의 행사는 애당초 이중청원금지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남용임이 명백하여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적법한 청원에 근거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6.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