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0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양○민
2. 박○율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흥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0. 6. 24.자 청구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0년 형제9052호)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