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4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8헌바4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헌 (변 호 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 법원사무관 유○균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2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1998. 6. 11.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8.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